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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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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48회 작성일 03-05-20 00:00

본문

▶ 기금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안내의 말씀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22억을 돌파하였습니다.
  그 동안 기금의 운영은 은행과 투자신탁회사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위주로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인 금융권의 이자율 하락으로 안전성위주의 자금운영으로는 발전적인 회운영이 어려워 회원 여러분에게 연회비를 부과해야만 하는 상황이 조만간 도래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회원의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회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여러방안을 연구하던바 금년(2003년) 광주총회에서 기금의 일정부분을 고수익,고위험 투자운영방안이 제시되었고 회원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 자금관리방안을 위임해 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2003년 4월 이사회에서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투명한 기금관리를 하고저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바라며 기금관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혹은 유무선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5.20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 회장   한광수
                                                                                             기금관리위원장            김석연


▶ 기금관리위원회 규정

1.명칭
  본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2.설치근거
  사단법인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정관 제 40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3.목적
  위원회는 본회 기금의 안정정 및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

4.구성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하며 부회장중 1인,총무이사 및 재무이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지부장,
  회원중  약간명을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부회장은 위원장을 맡는다.
  2)재무이사는 부위원장을 맡는다.

5.운영
  1)고수익고위험 투자(이하 수익투자)는 기금 총액의30% 이내에서 운영하며 수익투자최고한도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수익투자운영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여 운영한다.
     단 투자수익률이 금리(한국은행 콜금리기준)보다 5%이상의 수익이 발생 했을 때에는 잉여금을 손실
     충담금으로 별도 적립한다.
  3)위원장은 매월 이사회에 기금운영사항을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투자액 손실이 평가액기준 10% 이상인 경우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는 즉시 본회 감사에게
     수시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6.결산
  기금의 결산은 1년단위로 하며 결산보고는 위원장이 총회에 보고한다.

7.개정
  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은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문으로 전 회원에게 알린다.

8.기타
  이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 부회장   김석연
  위원    : 재무이사 강규석
              총무이사 백승동
              지부장    최종석
                           김낙현
              회원       이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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