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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치의신보] 구순구개열 수정고시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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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10회 작성일 21-06-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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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수정고시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고법, “회복 어려운 손해예방 긴급한 필요”
7월 중순 예정 항소심 판결에 치과계 관심집중

 
서울고등법원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지난 5월 31일 판결했다.<서울고법 제공>
▲ 서울고등법원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지난 5월 31일 판결했다.<서울고법 제공>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관련 수정고시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지난 5월 31일 판결했다.

법원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중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해당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시술자 제한 논란은 본안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내달 항소심 결과 새 분수령 될 듯
지난 2019년 3월 21일 복지부가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자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 관계자로 구성돼 있는 5인의 소송인단은 “(고시가) 진료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같은 해 6월 14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월 24일 ‘요양급여 대상 제외 처분취소의 소’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하자 소송단은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지난해 8월 21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보건복지부 고시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소송단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9월 21일 수정고시안을 발표하며 ▲치과교정과 전문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등 총 3가지 기준을 새로 제시해 시술 가능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소송인단은 새로운 고시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1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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