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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덴탈포커스] 법원 “구순구개열, 보건복지부 수정고시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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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15회 작성일 21-06-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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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개정 고시도 시술자 제한 여전 … 현실성 없는 조건 달아” 가처분 제기
작년 12월 치과의사 대표 2인 소송 … 재판부 “항소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정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고시한 ‘구순구개열 치료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달 31일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중 본안소송 판결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서 “가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 고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구순구개열 환자의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하였다. 이 고시에는 ‘구순구개열 시술자와 시술기관 제한’ 내용이 담겨, 기존 구순구개열치료 의료인 등이 반발해 왔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소아치과학회와 한국치과교정연구회는 5인의 대표자로 지난 해 6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24일 1심 판결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소송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 바로 고등법원에 항소와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시술자 제한’은 본안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일시 중지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기존 고시를 일부 변경하였다. 변경 고시에도 시술기관 제한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고시 시행 이전 구순구개열 환자 치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실적이 최소 환자 취급숫자를 충족한 경우 등으로 다소 확대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에도 소송인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다시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였다. 소송인단은 개정 고시의 문제점으로 △특정 이익집단의 의견대로 고시 개정 △치과의사 전체에게 변경 고시내용 미공개 △교정치료 전 과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15세까지 소아치과 영역 불인정) △고시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지난해 9월 21일 보건복지부가 수정 고시한 내용에 대한 소송이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의 수정고시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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